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해 증여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증여시에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증여취득세가 발생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시고 합리적인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증여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00,000,000원 이하 | 10% | – |
100,000,000원 이상 ~ 500,000,000원 이하 | 20% | 1천만원 |
500,000,000원 이상 ~ 1,000,000,000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00,000,000원 이상 ~ 3,000,000,000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00,000,000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증여세는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
증여자는 증여를 하는사람을 뜻하며 수증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을 뜻합니다.
수증자의 세금을 증여자가 대신 납부할 경우 이역시 증여가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취득가액 이월과세 부분입니다.
수증자는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이월과세란 증여일로부터 5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시의 증여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으로 봅니다.
예를들어 남편이 1억에 취득한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시가 4억에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후 수증자(아내)가 5년이 지나기 전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5억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할때,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인 4억으로 보지 않고 증여자의 최초 취득가액인 1억으로 보게 됩니다.
때문에 5억에서 1억만큼의 차액인 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외의 자세한 내용은 이 글의 출처인 증여세 면제한도(https://www.harfood.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